공정위 "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"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2-18 17:21 1,368 0 관련링크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01&aid=0010… 414회 연결 본문 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가능…포장 개봉은 제품 훼손 아냐"모든 휴대전화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 누락…과태료 규모 상당할 것" 추천 0 신고 목록 댓글목록 신고 목록